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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소방청 "10시15분 이전 사고 현장서 1건 신고"

2022-11-05 2

[뉴스특보] 소방청 "10시15분 이전 사고 현장서 1건 신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참사 이후 경찰의 늑장, 부실 대응논란으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방당국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 등에서 '10시 15분 이전에 들어온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참사 발생 이전 신고가 1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태원 참사 당일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던 경찰의 보고 체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었는데요. 행적을 따라가 보니,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방 캠핑장에서 잠들어 있다가 보고를 제때 못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지휘부 보고 체계보다 112 녹취록이 먼저 공개되기도 했는데, 경찰 내부망에는 지휘부가 일선에 책임 돌리려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휘부와 현장 갈등도 커지는 모습인데요?

당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은 당초 알려진 시간보다 45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 경찰 상황보고서엔 밤 10시 20분에 도착한 걸로 되어 있는데, 허위보고서 작성한 거라면 조사 대상이 될까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밤 11시 36분에야 보고를 받았던 것도, 결국은 용산서장의 늑장 도착과 맞물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하나,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의 부재 상황도 주요 요인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 될 수 있나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거셉니다. 이 장관, 31년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권 다시 가져온 행안부 수장이죠. 논란 속에서도 규칙도 제정했는데, 전혀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재난 안전 주무장관이면서 경찰 지휘권까지 갖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가 지난해에도 다중 인파 사고 위험을 명시해 관련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노마스크 첫해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던 올해엔 왜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을까요?

특수본이 출범 뒤 첫 기자간담회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목격자 및 부상자, 인근 업소 관계자, 현장출동 경찰관 등 85명 조사하고 압수물 분석도 상당 부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일각에선 벌써부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에서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경찰이나, 상위 기관인 행안부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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